의료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복지부 고시 악용 사례 포착
개원내과醫, 신고센터 오픈 등 자정활동 전개..."즉각적 현지조사 이뤄져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내과 개원가가 자정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 기준을 악용하는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현지조사 등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18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 고시를 악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함께 불법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관계기관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상복부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진 이후 이를 평가한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청구가 발생했다. 

의사와 의료기사가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복지부 고시를 무시한채 일부 의사의 의료기사에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다는 정황이다. 

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고유의 영역임에도 일부에서 편법적으로 의료기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어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자정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우선 의사회는 신고센터를 오픈하고,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의사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의 강사진을 다른 학회와 교류하는 등 초음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불법적 행태에 자정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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