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질본·암센터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통식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간 연계하는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개통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빅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17일 개통했다.

플랫폼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플랫폼 핵심 기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공공기관 간 데이터 교류·연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능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이다.

특히, 여러 기관의 자료를 상호 연계할 경우 그 가치가 크게 높아져 정책 담당자 및 연구자의 수요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구성했고, 심층 토론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공공 연구목적, 데이터 연계·제공방식 등을 논의해 왔고, 그간 논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1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하게 됐다.

이번에 개통된 플랫폼에서는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제안한 연구과제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제는 소관부서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연구나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관련 상세 정보를 얻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내려받아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범위, 형태, 종류 등을 확인해 연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질의답변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연구과제의 공공성 심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 연구자에게 데이터가 제공된다.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공공기관 간 자료 전송 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용회선을 활용, 암호화해 자료를 주고받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전산장비를 위치, 주요 국가 전산망으로서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제3자신뢰방식(TTP) 및 안전한 일방암호화함수 등을 활용해 연계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실시하고, 연구자는 이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연구공간을 통해서만 열람·분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1차 플랫폼 개통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간 플랫폼 기능보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해 개방대상 데이터 및 개방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에 개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첫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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