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자병리검사에 대한 급여전환 동시 진행돼야
식약처 미국 FD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 허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팀은 최근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결과 현지조사 중복성을 해소하고, 자율점검을 일차적인 현지조사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에 대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혹은 간이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취약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급여기준 고시로 신속항원검사나 분자병리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에 대해 선별급여를 하거나 소아환자나 인플루엔자 취약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모니터링 및 향후 검사제품의 발달로 검사 정확성이 향상되는 추이를 보면서 급여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환자에 대한 우선 급여전환 이유에 대해 연구는 △소아환자의 경우 검사 정확성이 성인보다 높은 점 △성인은 바이러스 양이나 감염력이 증상 발생 3~5일 후부터 감소하나 어린이는 증상이 발생하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감염력이 있다는 점 △소아환자의 경우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등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는 급여 여부 결정 시 쟁점사항으로 검사의 민감도가 검체의 질, 검사 시기, 환자 연령, 검사에 사용되는 키트,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타입 등에 영향을 받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준검사인 분자병리검사가 현재 비급여로, 이 검사들에 대한 급여전환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는 호흡기바이러스 급여대상은 중환자실 환자에 국한돼 있다며, 급감한 실시빈도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급여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는 임상에서 실시하지 않는 급여검사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정기간 청구빈도가 없는 검사는 항목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양질의 검사가 국내에서 시행되려면 미국 FDA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 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제품은 20종 이상으로, 문헌 고찰 시 제품들 사이에도 검사 정확성은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검사 정확성에 대한 충족기준이 있어 이를 만족해야 허가되고 있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매년 최근 유행한 인플루엔자 strain에 대한 검사 정확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이검사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 허가 3등급 검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조건에 일정수준 이상의 검사 정확성 기준이나 모니터링 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이뤄져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검사로 평가됐다.

검사 정확성 측면에서 통합 민감도는 국외문헌에서 A형 바이러스가 54.4~80%, B형 바이러스가 52.2~76.8%, 국내문헌에서 A형 바이러스가 53.3~94.5%, B형 바이러스가 36.4%~91.7%로 민감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의 발달로 점차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이도는 국내 및 국외 모두 95% 이상으로 높다고 연구는 진단했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검사의 관행가는 의원급 기준 3만원(최빈값)으로 대체 가능한 분자병리검사는 실험실 또는 현장검사가 모두 3~4배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당국은 의과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를 5개 그룹으로 나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중증질환,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척추·통증치료, 안·이비인후과 질환 순이다.

연구는 "인플루엔자 자체를 중증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인플루엔자 자체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급여 약제를 투여한다는 가정이라면 10만원 내외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인플루엔자 질환이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 등에서도 이환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급여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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