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
간내 담석 및 담관 협착 평가 가능하고, 자궁 기형환자 및 심부전 환자 건보 혜택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복부 및 흉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 환자 뿐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서는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1/3 수준인 16만원~26만원으로 경감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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