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할 때 개원시보다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장점 있어
양수시 가액선정이 가장 기본

개원의들이 진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세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앞으로 6회 동안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호에는 병원 양도양수를 통한 개원에 대해 알아본다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최근 개원 자리를 알아보던 원장이 경기도 파주시에 개원하려고 알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기기, 인테리어, 시설 장치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이 부담돼 고민하던 중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병원 양도양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미팅을 갖고 나에게 궁금하신 것을 질문했다. 

개원가가 점점 치열해지면서 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이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통한 개원을 하시는 원장들 수가 많아졌다.

특별히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보다 사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케이스는 양수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신규 개원지역에서 개원할 때 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수도 가액 선정이 핵심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양수도 가액 산정이다. 양수도 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자산 등의 장부금액과 (2) 그 외의 초과분인 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산 등의 장부금액은 정확히 평가하려면 양수도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취득가액에서 감가 상각한 만큼을 제외한 잔존 장부가액을 그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양도하는 병원의 의료기기, 시설 장치 등의 잔여 장부가액의 합은 6천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초과분인 4천만 원은 권리금 즉, 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
 
양도하는 원장 입장에서 장부가액을 초과해 자산을 양도 시 판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그것을 더 초과하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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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양수하는 원장은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해놓은 원천징수율(지방세 포함 8.8%-개정되면서 점차 필요경비 인정이 줄어 원천징수금액이 커지고 있음)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소득의 누락 방지 및 조세의 조기 확보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양수 받는 원장님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못 받게 되는 이슈가 있고 추후에 적발 시 양도하는 원장은 가산세까지 붙어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최근에는 거의 100% 신고하는 것이 추세다. 

이처럼 양수도 대금이 자산을 구성하는지 권리금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세무적이 이슈가 달라 반드시 양수도 하는 자산의 목록과 금액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양수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한 권리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병원 입지의 매출 및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는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되며, 이를 속이고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계약 시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의 구성 및 금액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모든 계약이 그렇듯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에 와서 다시 읽어 보면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내용들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불리하지는 않게 작성해야 된다.

보통 병원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 양수도 계약이 아닌 "포괄 양수도"계약을 많이 한다. 이 포괄 양수도는 말 그대로 사업의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양수받는다는 의미이고 그중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한 것들은 제외 가능하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세금계산서(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한 방법이다. 다만, 포괄 양수도 시에는 양도인의 부채까지도 승계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부상의 부채(대출 등)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체크해야 추후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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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 의료기기, 의약품 미지급금 ▲ 선수금 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 직원들 승계할 경우, 직원들 퇴직금 ▲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 등이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양도양수 계약이 끝나고 난 뒤,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 양도하는 원장님의 의약품 미지급금의 이슈 및 기존에 진료받던 환자에 대한 진료용역에 관해서는 양수 받는 원장님께 피해 보상을 요청해 지급하게끔 한 판례도 있다.

특히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인의 소지가 있어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양도 양수인은 환자의 개인 정보 이전에 대해 환자들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행은 종종 법적 분쟁 내지는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불필요한 분쟁으로 막으려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호는 변경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 단말기는 사전에 승인받아 둬야  

그 외에 주의해야 될 것은 사업자등록과 연관이 있다. 원칙은 1개의 사업자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없지만, 일부 겹치는 기간은 인정으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카드 단말기의 경우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5~7일은 걸리므로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승인을 받아 놓으면 개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양도하는 원장이 언제까지 진료를 볼 것이며, 양수받는 원장이 언제부터 진료를 시작할지를 정해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시점에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과,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해야 된다.

끝으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전문가를 통해 받은 후 양수 대금 지급 방법과 기한 등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수도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등 꼼꼼하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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