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광주·인천·강원도 일부지역서 실시
법률·행정비용, 일시주거비용, 학자금 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 포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직접 자살 유족들의 건강한 일상복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은 건넨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의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어 전담팀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전담인력의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한 연구(Hedstrom et al, 2008)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르고 국내 연구(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 삼성서울병원, 2018)에서도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천여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해 적시에 서비스 안내가 이뤄진다면 자살 유족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우선,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참여하는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

끝으로 강원도의 '거점센터형'은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가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이라며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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