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 인상 및 격려금 60만원 지급 등 합의안 통과시키고 조인식 개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연세의료원 노사가 기본급 3%인상, 격려금 60만원 지급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지난 11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윤도흠 연세의료원장과 권미경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의료원 노사는 △기본급 3% 인상 △일시격려금 60만원 △간호직 12시간 교대제 도입 및 운영방안 논의 △출퇴근자동등록시스템 도입 △수면OFF제도 개선 △보수교육 대체휴일 지급 등 총 16개 단협 개정안을 합의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조는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4081명 중 3465명(84.91%)이 투표에 참여했고, 3187명이 찬성(91.98%)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노조 권미경 위원장은 "나날이 높아지는 병원 노동강도 문제는 연세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올해 교섭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문제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작이 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합이 제안한 시스템 변화에 의료원이 느끼는 부담을 이해하지만 빅5 중 하나인 연세의료원에서 조차 현 상태를 유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된 간호사 이직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병원 현장의 구조 변화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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