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16-2017년 입원형 호스피스 효과 연구결과 발표
적극적인 치료 감소하고 마약성진통제 투여량 많아…암생존기간은 차이없어
사망 전 15일·30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본인 부담금도 낮아지는 효과 보여

사진: 서울대학교병원
사진: 서울대학교병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말기 암환자의 치료효과와 진료비절감효과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최근 연구한 '2015년 7월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 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됐다.

우선 이 기간 동안의 암사망자 16만7183명 중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2만6717명(16%)으로 나타났고 암종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률은 췌장암(24.5%), 유방암(19.6%), 담낭 및 담도암(18.2%)에서 높았고 방광암(12.1%), 전립선암(9.7%), 혈액암(4.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낮았던 환자군은 80세 이상의 고령환자(12.1%), 암생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12.1%),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12.5%), 의료급여환자(13.1%)였고 지역은 충남(8.6%), 경남(11.4%), 경북(11.4%) 등으로 확인됐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평균기간은 27일이며 이용기간 15일 이내인 환자가 49.8%, 16~30일인 환자가 22.2%로 약 72%의 환자가 30일 이내로 호스피스를 이용했다.

연구팀은 호스피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 호스피스 이용 유무에 따른 임상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사망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care)는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경우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57명(0.3%)으로, 이용하지 않은 환자 2469명(12.5%)와 큰 차이를 보인 것.

또한 중환자실 치료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187명(0.09%),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서 1900명(9.6%)으로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또한 9명(0.01%) 대 1228명(6.2%)으로 차이가 뚜렷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률과 처방량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사망 1개월 내에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경우 82.2%에서 처방된 반면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57.2%에서만 처방된 것이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량도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2.55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양군간에 암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고, 각 암종별로도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적은 환자수로 구성돼 있고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사가 근무한다.

아울러 45.5%의 환자에서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해 보조활동비와 그 외 다양한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다.

이같이 일반병동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큰 구성이지만 입원 1일당 총진료비용과 환자본인부담금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이용한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호스피스 이용환자와 이용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전 15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는 각각 36만9320원, 40만7275원이고 사망전 30일 동안으로 보면 각각 34만368원, 37만2497원으로 확인됐다.  

입원 1일당 평균 본인부담금도 사망전 30일 기준 이용환자와 이용하지 않은 환자 각각 2만29원, 2만7483원이다.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완화목적의 치료효과와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말이감환자가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진행됨과 동시에 지역 균형적인 호스피스 병상의 확대,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대상의 호스피스 전문교육 및 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박 교수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확대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가대비 수가 보전율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입원형 호스피스 시행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손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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