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악성종양제인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계열은 양쪽 고환 절제술을 받은 후 LHRH 유사약물에 의해 더이상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다.

 또 포진바이러스 치료제인 아시클로버는 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와 영·유아, 소아, 고령자에게 신중한 사용이 권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는 종양제, 화학요법제 등 13개 약효군 총 1419품목으로 최신 외국 사용현황, 임상자료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실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됐다.

 식약청은 재평가 결과 1419품목 중 유용성 인정 1402품목, 안전성·유효성 입증보완 품목 17품목으로 재평가, 994품목의 효능·효과, 1158품목의 용법·용량, 1417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퀴놀론계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제제(98품목)는 소아 및 18세 미만의 성장중인 청소년, 임부 및 수유부는 투여가 금지됐다.

 또 식약청은 이노시플렉스 2품목, 인터페론알파-2a 7품목 등은 국내 임상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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