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 선고까지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결정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의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세레타이드 7품목에 대해 변경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7품목은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가산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6월 약가인하를 단행했지만 GSK가 이의를 제기,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약 20% 이상 인하된 세레타이드 7품목 약가는 판결 선고가 때까지 약가가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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