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 수가 기준 강화되면서 실질적 경영 도움 안돼
요양시설 중증환자 요양병원 전원 기전 부족…암환자 재활 수가 없어 아쉬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수가체계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요양병원계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수가체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것이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를 개정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수가를 개선하면서 요양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의 요구도가 많은 의료적 행위에 대한 수가를 10~15% 인상했지만, 그만큼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병원들이 많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수가 개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요양시설의 중증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경증환자는 퇴원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전달체계 미정립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수가체계에서 환자들의 증상을 호전시키게 되면 수가가 낮아지고, 악화되면 수가가 올라간다"며 "중등도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기능향상 시키면 수가가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의 재활에 대한 수가 미반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탈 기저귀 훈련 수가 신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본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 장기입원이나 본래 취지와 달리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해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기로 했다.

의료최고도와 고도는 기존의 환자분류 기준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 대비 10~15%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중도의 경우 현행 수가를 유지하되,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저귀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정하는, 이른바 탈 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했다.

또, 망상·환각 등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 치매 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해 적극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경도의 경우,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투여가 이뤄진 경우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환자로 본인부담률은 40%로 해 일정기간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해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동일 기관이더라도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가 필요해 그 초과금액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위한 연계 기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안전관리 및 감염예방·관리 관련 수가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관련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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