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사회적 입원 및 보장성 강화 지적 무관하다 반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김승희 의원이 요양병원계의 본인부담상환 급증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협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서 양측 간 진실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6년간 3조원을 돌려줬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4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 수가 2013년 39.6%에서 2018년 63.7%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요양협, 정부가 상한액 낮춰왔기 때문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환급자 증가한 것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을 조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리기 위해 상한액을 꾸준히 낮춰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추이에 따르면, 2013년 소득이 가장 낮은 1~5분위가 200만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분위가 80만원, 2~3분위가 100만원, 4~5분위가 15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1~5분위 구간 상한제 수혜자는 같은 기간 31만 6967명에서 99만 883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환급자도 증가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또, 김승희 의원은 2013년 3531억원이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이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 2018년 6788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요양병원 환급액이 유독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김 의원의 설명처럼 요양병원 환자의 최근 6년간 환급액은 192% 증가했다"면서도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763억원에서 3231억원(423%), 종합병원 802억원에서 3087억원(385%), 병원 886억원에서 2012억원(227%), 의원은 248억원에서 938억원(595%)로 2~6배 폭증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본인부담상한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병원급 이상 2~3인실까지 보험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4~5인실도 급여화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상한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입원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행위를 일당정액방식으로 보험급여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그 결과 환자들은 상한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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