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정 및 회수 통보
F대학교 산학협력단 8천9백만원 부정사용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대학병원과 연구기관들의 연구비 사용을 '눈 먼 돈'인 것처럼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10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 1억 3421만 63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을 밝혀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의 시정 및 회수 통보에 따라 최근 1억 3378만6604원을 회수했다.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10개의 연구기관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역에 따르면, △A대학교 산학협력단 1013만7570원 △B대학교 산학협력단 174만6200원 △C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777만6480원 △D대학교병원 194만8010원 △E대학교 산학협력단 147만1380원 △F대학교 산학협력단 8872만 0670원 △G연구소 1319만3550원 △H대학교병원 161만9200원 △I병원 285만7480원 △J대학교 산학협력단 474만0090원 등이었다.

이에, 진흥원 측은 "지난 8월 23일까지 10개 연구기관 대상으로 부적정 집행 연구비 회수 및 제출 안내했다"며 "부적정 집행 연구비 1억 3378만6604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출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산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연구비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 대책을 징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지적된 10개 연구기관의 부적정 연구비 집행은 재료비 및 회의비, 국내외 여비, 인건비, 식대 등이었다.

10개 기관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대책을 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세부기관의 재료비 집행계획을 주관기관에서 사전 검토하고, 연구종료 2개월 전 재료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겠다며, 연구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회의록 및 자문료 증빙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내용을 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회의진행 후 부득이 하게 식사시간이 지난 경우에만 한해 회의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회의시 별도의 서식을 작정하도록 안내해 참석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C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겠다며,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간 회의비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D대학교병원은 국외여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강화하고, 전체 교수 회의 시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향후 유사항을 고지해 원내 연구비 관리 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H대학교병원은 회의비, 여비 등 집행 관련 규정에 대해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최종 진술 시 지출 담당자가 연구개발비 지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부적정 사용되는 연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I병원은 연구비 집행 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수해 집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장 많이 부적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회에서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 또는 학회등록비에 포함돼 있는 경우, 연구비로 여비 집행시 포함내역을 제외하고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에 외부기관 참석자 자필서명 회의록이 제출되도록 할 것이며, 외부기관 참석자가 회의 및 식사장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시 연구원의 최종학위일자 이후 경력기간을 산정해 인건비 직급기준에 따라 참여율을 계상해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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