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부모가 6세 미만 아이들의 영유아건강검진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보호자 휴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휴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 및 발달상화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보호자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 근로자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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