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진료저보 교류는 부족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의 자료 사본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 부담을 통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 의원은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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