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서 박주민 의원, "병리학회 취소 결정 조 후보 주장과 동일"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기재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 취소 원인이 IRB 허위기재 때문이지, 제1저자 기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책임저자로, 조 씨가 제1저자로 기재된 의학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해당논문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연구과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했다.  
또, 교신저자가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취소 이유로 꼽았다.

병리학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와 표기가 연구부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당 논문이 등록될 당시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며,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는 부당한 논문 저자와 표시를 연구부정 행위로 규정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로 지난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병리학회에서 취소 결정됐다"며 "취소 결정이유는 IRB 승인을 받은 것 처럼 위조해 연구과정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자표시 부적절은 오히려 쟁점사항이 안됐다"며 "논문 등록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2012년에야 뒤늦게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던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과 동일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 역시, "병리학회의 논문 취소는 딸과 관계없다"며 "딸은 IRB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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