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개정안 설명회 개최…중증환자 기준 절대·상대평가 모두 강화
경증환자 기준은 하향되고 상대평가 신설…예비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포함
환자경험평가도 의료질 기준에 추가…19개 진료권역 세분화 가능 방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전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전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것처럼 '중증환자'로 시작해 '경증환자'로 끝났다.

이외에도 환자경험평가가 의료질 상대평가 기준에 추가됐고 환자 회송 실적·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예비 지표로 포함됐으며, 진료권역 세분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격변'이라 칭할 만큼 변화가 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전 서울교육대학교 본부 종합문화관에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에 따르면 4기 상종 지정·평가 기준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상종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를 꾀하는 형태다.
 

절대평가 기준 입원환자 중증진료율 30%이상
경증진료율 14%이하, 외래의원중점질병 11%이하

절대평가 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구성의 경우, 입원 중증환자진료율이 기존 21%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되고 입원 경증환자진료율은 기존 16%이하에서 14%이하로 하향된다.

외래의원중점질병 또한 17%이하에서 11%이하로 변화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

특히, 의원중점외래질병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을 적용해 이번 평가까지 52개 상병을 적용하고 5기부터 100개 상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설에서는 3기 지정평가 당시 메르스(MERS) 때문에 포함됐던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폐지되고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가 가점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됐다.

장비에서는 CT·MRI·근전도·혈관조영촬영기·감마카메라·심전도기록기가 오래된 절대평가 기준인 만큼 대부분의 기관이 설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 폐지된다.

이 외에 △진료기능(진료과목, 전속전문의, 응급의료센터 지정) △교육기능(레지던트 수련병원) △인력(의사, 간호사) △중환자실 시설규격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영역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대평가 기준에 경증진료질병군·외래경증질환환자 비율 신설
중증·경증·외래경증환자 항목별 가중치 각각 45%·5%·5%

상대평가 기준 중 1인당 연평균 입원환자수와 교육기능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지, 교육기능에 의료질평가지원금 결과를 활용한 '교육수련 평가 결과'가 추가된다.

상대평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환자구성상태 영역이다.

중증 진료질병군 비율이 기존 35%이상(10점)~21%이상(6점)에서 44%이상~30%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것.

아울러 경증 진료질병군과 외래경증질환 환자 비율이 상대평가에 신설됐다.

이들은 각각 8.4%이하(10점)~14%이하(6점), 4.5%이하~11%이하의 구간을 갖는다.

박준형 사무관은 "상대평가 점수를 결정하는 비율 기준을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상급종병 지정을 신청했던 기관들에 대해 군집분석을 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비율을 산출해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료질 영역도 종전의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를 유지하나 일부 항목에서 삭제 및 추가가 존재한다.

삭제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간암·진료량 등이고 추가 항목은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그리고 지난해 최초로 실시된 환자경험평가(산출식: 종합점수*0.01*2)이다.

이 같은 상대평가의 항목별 가중치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3기 때는 환자구성상태·인력·교육기능·의료의 질이 각각 55%·30%·10%·5% 비율을 차지했다면 이번 4기에서는 환자구성상태 55%가 중증진료질병군 45%, 경증진료질병군 5%, 외래경증환자비율 5%로 나눠지고 교육기능 10%도 레지던트 상근과목수 5%와 교육수련영역 결과 5%로 나뉜다. 

이외 인력과 의료의 질 항목별 가중치는 변함없고,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 가점 2점도 이전과 동일하다.
 

예비지표에 환자회송·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포함
진료권역 개선방향 실행가능 방안 검토 중

예비 지표는 총 2개로, 환자 회송 실적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이다.

환자 회송 실적의 경우 경증환자 회송률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나 2020년 의료·회송 본 사업 시행에 따라 기관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정기준 설정이 마련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운영병동과 적정 전담전문의(팀) 운영현황을 확인해 배치수준이 파악된다.

진료권역 개선방향의 경우,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할 것이 제안됐으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형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춘 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해 해당 권역에 상종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고,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 상실이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는 곤란하나 현행 10개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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