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병리학회, 장영표 교수 논문의 제1저자 취소 결정
IRB 승인받지 않고, 연구과정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3월 병리학회에 등재된 이 논문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책임저자, 조씨가 제1저자로 등록돼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한 뒤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병리학회는 5일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의를 한 결과 장 교수의 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논문 취소 이유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교신저자가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취소 이유로 꼽았다. 

병리학회는 교신저자 소명서의 진술에 따라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장 교수 한 명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리학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와 표기가 연구부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규정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는 부당한 논문 저자와 표시를 연구부정 행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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