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현행 건보료 고용주 적자여도 직원 중 최고 보수액 기준 부과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내 자영업자 16만명이 직원보다 수익을 덜 벌었지만 건보료는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총 83만 8727개 중 15만 2234개의 사업장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실제 신고한 소득이 아닌 근로자 최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 결과는 16만 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이 각 사업장 직원 중 최고 보수액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년 26만 3171원, 2016년 27만 7270원, 2017년 29만 9739원씩 더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2017년 건보료에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이 적용된 16만 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과 근로자 최고 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만 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적자를 신고한 2만 5928명의 자영업자들 역시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특히, 월 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돼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라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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