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당국, "심부전 증상·기능 향상은 심부전 치료제의 허가 조건일 수도"
FDA,, 6월에 심부전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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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심장질환 관련 의약품 허가에 사용하는 1차 종료점 기준을 재검토 해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심부전의 원인, 진행 및 예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현재 심부전 치료제를 허가하는 방식은 하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장 분량인 가이드라인이 완결이 되면 혁신적인 심장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FDA는 이 초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생존이나 입원 위험을 개선하지 않더라도 증상이나 신체기능 향상이 심부전 치료제의 허가 조건이 되는 것과 사망률 평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약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심부전은 전 세계적으로 26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로 심부전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년 약 55만건의 새로운 사건이 매년 진단된다. 최적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심부전 환자는 호흡 곤란 및 피로를 포함한 증상을 호소한다.

심부전은 상당한 사망률과 이환율을 유발하며 신체 기능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심부전 환자의 연간 사망률은 약 10%며, 매년 심부전 환자의 입원률은 약 30%다. 

심부전 치료에 앤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베타 차단제,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항진제(MRA)를 비롯한 여러 약물이 지난 20년 동안 승인됐다. 또 티아지드 및 루프이뇨제를 포함한 이뇨제 계열은 심부전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약물들이 승인되고 있지만 심부전은 계속 생명을 단축시키고 심각한 장애와 증상을 유발한다고 FDA가 설명했다. 

특히 심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밀리논(milrinone) 및 플로세퀴난(flosequinan)과 같은 일부 약물은 운동 능력 향상과 증상 완화에 영향을 미쳤지는 반면 사망률도 증가한 바 있다.

또 FDA는 아직 개발된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도 없다고 밝혔다.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심부전 환자의 약 50%를 나타낸다. 

따라서 FDA는 "이 경험으로 인해 FDA는 일반적으로 승인 전에 제약 회사에 이런 약물의 사망 효과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며 "FDA의 의도는 개선된 생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받기 위해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망률 데이터의 목적 및 요구사항 ▲환자의 상태 및 건강 기능과 관련된 효능(efficacy) 종료점 ▲입원 및 외래 환자 중재법 ▲바이오마커 및 대리변수 ▲급성심부전 ▲박출률 보존 심부전 ▲소아 심부전인 7가지 부분으로 나눠졌다.

FDA는 이 중 사망률 데이터를 1차 종료점 혹은 안전성평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의약품 허가가 증상 혹은 기능 향상에 기반으로 되어 있을 때 FDA는 ▲약리학적으로 유사한 약물의 사망률 및 기타 안전성 결과 ▲계획된 노출 기간 ▲일부 환자가 심부전이 있거나 심부전 위험이 있는 군에서 약물의 사망률 및 기타 안전성 결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사망률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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