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급종병 중증·외래 기준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에서 결정될 듯
의사 판단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진료 의뢰는 최후순위로 진료볼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진료 축소를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종별가산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진료 축소만큼 중증질환 관련 수가를 인상해 충분히 보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단기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 및 보상을 개선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또, 경증 및 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을 활성화하고, 환자들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며, 지역 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특히, 다가오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덜보고, 중증중심 진료 노력을 유인하는 것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 과장과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에 따르면,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환자 기준을 기존 21%에서 30%로 상향하고, 상대평가 기준 역시 21~35%에서 30~44%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좌),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우).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좌),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우).

경증환자 기준은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최대기준을 기존 16%에서 14%로 하향하면서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상대평가 기준은 8.4%에서 14%까지로 설정했다.

또, 외래환자 중 의원중심 52개 질환 경증환자 최대기준을 기존 17%에서 11%로 하향하고, 상대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상대평가 기준을 4.5%에서 11%까지 구간을 정했다.

오 과장은 "이번 4기 상급종합병원 중증 및 외래 절대평가 기준은 지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지원했던 51개 기관들이 모두 충족할 수 있었던 기준들"이라며 "특히, 중증 상대평가 기준 중 만점에 해당하는 최대 44% 기준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들도 11개 기관이 있었다. 절대평가 보다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단기대책에 포함된 병의원 회송률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예비지표로 사용하게 되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본지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최대 관심사인 지정병원 확대 여부와 권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과장은 "지정병원 확대 여부는 권역별로 소요 병상수를 분석해 산출하고, 소요병상 수는 내년 11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권역 세분화는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지정기관 수 확대 및 세분화 여부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상급종합병원 손실부분, "충분히 보전하겠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부분을 중증 진료 수가를 인상해 충분히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100개 경증질환에 대해 외래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질평가 수가 산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외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 수가는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 등급별 수가를 해당 기관의 외래환자 진찰당, 입원환자 입원일당 산정하고 있다. 1등급의 경우 외래 진찰당 8790원이 산정돼 있다.

대신, 경증환자 의료질평가 수가 산정 제외 조정 시 절감 규모만큼 입원 의료질수가 상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적용도 배제된다.

이에,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보상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심층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도 내년 상반기 중 조정할 예정이다.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암·희귀·중증난치 등 중증환자에 대해 여러 과목 전문의 3~9인 이상이 동시에 대면진료를 해 환자 상태 검토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중규 과장은 "단기대책을 병원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은 환자 쏠림이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상급종합병원 책임이냐는 의문과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막을 수 없고, 1차 의료도 맥을 못추고 있어 환자들이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니 상종에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며 "정부도 상급종병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병원 진료협력센터 인력 고용 비용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장은 진료의뢰에서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뢰일 경우, 최후순위로 진료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의뢰회송시스템에서 의뢰 형식 항목에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네병의원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한 의뢰의 경우는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뢰를 최대한 늦게 진료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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