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난해 11월 환연 기자회견 '살인면허' 두고 소송
서울남부지법 "청구 기각, 소송비용 의협 부담하라" 선고
환연 "의협 소송은 불필요한 행정력 재정낭비"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기자회견 당시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가 환자단체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단체는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의협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 단독 설민수 판사는 4일 오전 제315호 법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사건번호: 2019가단 203501손해배상(기)]"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7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환자단체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이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중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를 두고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기자회견문 중 단 1회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를 부각시켜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중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의협이 해석한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했다"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는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보일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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