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하고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병 경증외래환자 진료시 의료질수가·종별가산 적용 없어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중환자실 등 중증환자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 외래환자 진료시 의료질 수가와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노 실장이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21%의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 충족해야 하며, 최대 44%까지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낮춰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증입원환자의 현재 지정기준을 16%에서 14%로 내리고, 경증외래환자 기준은 기존 17%에서 11% 이내로 낮추고,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해경증환자를 입원 8.4%, 외래 4.5%까지 유지할 경우 차등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 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개 질환에 해당되는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 가산율을 배제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별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현행 60% 인상을 병행한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 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한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회송 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회송 후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한 만큼, 의료 이용에 대한 개선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적정화 한다.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함께 검토한다.

또,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 60%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로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기능·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연구를 거쳐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해소 성과 등에 따라 추후 제도화하면서 보상방안 등과도 연계한다.

또한,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필수의료 협력, 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계획은 이달 중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 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별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기관 적정 관리방안,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 제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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