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결정…정확성·신속성 담보되지 않는 문제 예방 차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17곳이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료를 동일한 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중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비자 발급 검사료를 담합한 이들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의료 서비스 분야 중 비사 신체검사 수수료 결정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현재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체 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해 수검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각국 대사관은 사전에 가격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가격 변동 시 지정병원으로부터 안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 속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 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병원들이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

이번 적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기관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복음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의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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