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노력만으로 한계 봉착…신장학회 차원 투석실 인증사업 강제성 없어
심평원의 투석 적정성 평가와 연계 방안 제안…불법 환자유인 행위 막아야
만성신부전 환자 양질의 관리·치료 제공에 중점 둔 협회 목적과 부합해

(사진왼쪽부터)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사진왼쪽부터)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해부터 불법 투석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을 펼쳐 주목받은 바 있는 투석협회가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시작했다.

투석실 인증사업, 지부별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한 협회이지만, 관련 사업에 강제성이 없고 제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정화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투석협회는 지난 1일 추계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투석협회 정윤철 이사장(분당제생병원)은 "불법 투석의료기관 퇴출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며 "투석협회나 신장학회 차원에서 불법을 적발해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신장학회에서 매년 투석실 인증사업을 실시, 질 관리를 꾀하고 있지만 이 사업 또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여기서 불법 투석의료기관이란 치료비 감면, 무료 투석 등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는 곳을 의미한다.

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김성남내과의원)은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각각 19곳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누적생존율이 유인행위를 하지 않은 곳에서 더 높았다"며 "불법 투석의료기관을 왜 단속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투석협회는 투석실 인증사업의 경우, 지부별 윤리위원회의 기준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 비해 오히려 까다롭다며 둘 간의 연계를 통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윤철 이사장은 "투석실 인증사업과 적정성 평가를 연계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투석실 인증사업의 인증을 받지 못한 투석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은 심사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고려해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투석협회가 불법 투석의료기관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협회 중점 목적을 관철하기 위함도 있다.

투석협회 이승구 회장(정든내과)은 "어떻게 하면 만성신부전 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에서 적절한 등급을 못 받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병의원들을 포함하면 불법 환자유인 의료기관은 상당 수"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도 "모든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5등급 의료기관이 최소한 3등급 수준까지 진행되면 환자들에게 좀 더 유익한 치료 환경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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