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목적 9월 1일부터 실시…입원서약서 작성 전 본인여부 확인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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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는 입원 시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여부 확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부정사용이 많았다.

실제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건보공단과 병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78%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응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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