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신청서 접수 후 서류·현장 평가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내년 2월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한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공고한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 것.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의료법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2019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해 제1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또한,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지정규모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전국 30개소 내외이다. 지정된 기관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고, 신규기관도 지정된다.

복지부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의사·간호사·물리·작업·사회복지사 등 전문재활팀의 통합 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가 유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 개별 통보 및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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