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서로 간 특성 감안한 별도 시설 인정 기준 신설 담은 개정법안 발의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에서 두 질환자 같은 프로그램 제공되고 있어 비효과적
전문가들, "치료경과·입원기간·재활서비스 등 접근 방법 달라 별개로 가야" 동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알코올 등의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별도 구분해 서로 간의 차이를 감안한 치료와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두 질환자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치료·재활, 운영 등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중독자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안 제3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게 김승희 의원의 법안 제안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을 갖춰져 있으나, 국내 알코올 의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재활해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는 입원 방법이나 입원 기간, 치료·재활 과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한다며 이번 법안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증과 중독증은 치료적 접근 방법과 방향이 달라야 한다"며 "최근 정신질환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회적 사건·사고가 극단적인 중증정신질환자들에게 편향돼 있는 경향이 있어 두 질환이 동일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바탕으로 기술돼 있어 중독질환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알코올만 해도 치료경과가 정신질환과 아예 다르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지 않으나 정신질환과 중독질환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신의진·손인춘 前의원 등은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관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이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수도권의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중독관리법에서 다뤘던 중독의 큰 범주 안에 게임이 포함돼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취지 자체는 중독을 정신질환과 따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워낙 파장이 커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그 때의 중독관리법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겠지만 정신질환자와 중독자를 다르게 보고, 구별해 치료·재활하자는 뜻이라면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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