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진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세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앞으로 6회 동안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호에는 경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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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원가에서도 영향이 있는데, 제모 위주의 피부과는 환자 수가 늘고 성형외과, 교정과 치과, 라식 라섹 전문 안과들의 경우 방학을 맞아 예약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반대로 일반 보험과는 여름이 대체로 비수기라 환자 수가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모든 병의원은 진료 과목별로 환자가 몰리는 추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수입(매출) 추이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뿐 아니라 비용의 구성 및 종류도 진료과목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매출-비용=소득' 인 구조 하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임의로 매출을 줄인다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형태로의 절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절세의 기본인 비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 비용(경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본다.

1. 인건비
병원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고 과언이 아닌 항목이다. 페이닥터,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도수치료사, 코디네이터, 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하며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날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원천징수를 통한 신고로 증빙이 가능하다.

2.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 또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불입 시마다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3. 복리후생비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특별급여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보육비,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이 있다.

4. 임차료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하며, 대표적인 고정비 중에 하나다. 최근 들어 상가를 분양받아 개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의약품비
주사제, 내복제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통상 기초 재고, 당기 매입, 기말재고로 관리하게 된다. 당기에 많이 구매했다고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라, 남은 재고(기말재고)를 남겨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6. 의료소모품비
의약품 외에 거즈, 붕대, 밴드, 알콘 솜, 주사기 등 진료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등을 의미한다.

7. 감가상각비
병원에 투자된 고가의 자산들은 당해 연도에 전부 비용처리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비용처리하도록 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1억 원가량의 의료기기를 구매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되지 않고 4~6년에 걸쳐 법에서 정해놓은 상각률에 따라서 비용처리 한도가 정해지고, 이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차량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상각률만큼 강제로 상각해야 되는 것도 있다. 

8. 지급수수료
병원에서 일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대가로서 대표적으로 세무사, 노무사 등에 대한 기장료, 노무 자문료 등과 보안업체,렌탈업체 등에 대한 수수료, 카드단말기 수수료 등이 있다.

9. 소모품비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모성 물품 등을 말하여 청소도구, 커피머신등 통상 짧은 기간 사용하는 물품들과 100만 원 미만의 비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10. 광고선전비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등 병원 홍보에 필요한 지출을 의미하며, 개원 초기에는 그 비중이 꽤 크고 특히 비보험 진료과의 경우에는 홍보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비용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11. 접대비
병원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세법에서는 이 접대비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해 놓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접대할 일을 많지 않으므로 주로 경조사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1만 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필요로 한다.

12. 여비교통비
외부 업무 및 출장, 이 뭔 환자를 장거리 후송을 위해 지방 출장을 한 경우에 쓰인 비용으로서 버스비, 택시비, KTX 비, 고속버스비 등이 포함된다.

13.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비용처리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유류비, 차량 보험료, 수리비, 톨게이트비 등이 있다.

14. 보험료
원장님들의 건강보험료 및 병원 화재보험료, 기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보험 등 각종 보험에 대한 지출분을 포함하며, 개인의 실비보험 등은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15. 기타 각종 비용 항목들
세금과 공과,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도서 인쇄비, 리스료, 협회비, 학회비,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비, 기공료, 검사료, 판독료, 이자비용, 기부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별로 수취해야 될 증빙의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병원의 경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은 굉장히 다양하다. 항목별로 받아야 될 증빙들을 잘 챙겨서 누락 없이 비용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만 잘 관리해도 병원 세무관리의 절반은 한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원을 준비할 경우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고 이미 개원을 한 원장들은 위의 항목 중 누락된 것이 있는 확인해, 새어나가는 비용이 없도록 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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