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협진성과 평가 따라 3등급 분류해 수가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 말부터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3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협진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박지연 차장은 3단계 의한협진 시범사업 내용과 협진수가, 청구 방법, 시범사업 선정기준 및 시범기관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3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하며,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1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협의진료료 차등 수가를 적용한다.

또, 협진 다빈도 질환으로 진행했던 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협진의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해 진행된다.

협진의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신경계질환 △외인성질환 △신생물질환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대상포진, 당뇨, 우울증, 뇌경색, 뇌졸중,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과 위장관 질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의 특징인 협진 성과 평가 통한 등급별 차등 수가는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분야 등 필수항목 5개, 비필수항목 7개 가산항목 2개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용된다.

필수항목에는 △협진 운영 매뉴얼 △의뢰·회신 규정 △협진절차 안내 △협진리료정보 교류 △협진 코디네이터 등이며, 비필수 항목에는 △질환별 표준 임상경로 △협진 센터 △협의체 운영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대면협진 △환자안전보고체계 등이 포함된다.

가산항목은 협진 연구 참여와 협진 성과 발표 등이 있다.

개발부 한영숙 부장은 "시범사업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평가해 3등급으로 구분해 수가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며 "3단계 3등급 수가는 2단계 시범사업의 수가와 동일하고, 1등급은 3등급 수가의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3등급 기관은 일차 협의진료료 기준 1만 5640원이며, 2등급 기관은 1만 9550원, 1등급 기관은 2만 3460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급을 협진성과 평가 이외 각 기관 및 지역을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26일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공고하고, 9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심평원은 9월 말까지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선정기관을 기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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