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신병원 등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및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산아, 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 등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 점수를 반영한다.

공단 및 심평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입법예고안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