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월 23일로 선고기일 변경...프라닥사는 연기 통보 없지만 지켜봐야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오늘(23일) 예정된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염변경 개량신약 관련 판결이 세번째 연기됐다. 연기된 선고 날짜는 두달 후인 10월 23일이다. 

같은 날 선고가 예정된 항응고제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판결은 당일까지도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연기 통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2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챔픽스 염변경 개량신약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10월 23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챔픽스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월 예정됐던 선고일에 앞서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5월 24일 2심 선고가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8월 23일로 연기한데 이어 10월 23일로 또다시 선고기일이 늦쳐졌다. 

프라닥사 염변경 특허소송 선고도 오늘(23일)이다. 전날까지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 연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도 변경될 수 있어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연기되기도 한다"며 "오후에 선고가 잡혀있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분위기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솔리페나신 관련 대법원의 판결때문이다. 올해 초 대법원은 솔리페나신의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을 인정해 주면서 염변경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사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이후 국내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실질적 동일성', '염변경 용이성'을 입증하면 솔리페나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경과될 수록 대법원의 판결을 뒤질을 수 있는 선고가 나오기 힘들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챔픽스와 프라닥사 염변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오리지널 개발사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개량신약들의 판매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판매가 중단된 챔픽스 개량신약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0년 7월 이후 판매 재개가 가능해 진다. 

프라닥사는 그 보다 1년 후인 2021년 7월에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염변경 개량신약과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한 제네릭이 같이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개발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며 "이번 판결에서도 국내사들이 패소하면 이제 특허 회피를 통한 개량신약 출시 전략은 구사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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