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원급 외래약제·혈액투석에 가감지급사업 시행
실효성 의문 제기하는 의료계 "정당한 수가 책정 선결"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내과 개원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감지급 시범사업 확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으로 시작해 2011년 1월부터 급성기뇌졸중,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 혈액투석 등 총 6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1~5%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업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외래약제 3항목과 혈액투석이 해당된다. 

이를 두고 내과 개원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한편, 진료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가감지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개원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내과 개원가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요양기관에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지도, 찬반여부, 사업 방향, 요양기관에 미친 영향, 확대 필요 항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찬반 여부를 묻고 있지만, 설문을 자세히 보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심사체계 개편과 가감지급 시범사업 확대 등이 전체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심사 삭감도 모자라 상대평가까지 해 지불금액을 깎겠다는 건 갑질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가감지급 사업이 의료질 지원금 제도처럼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의료기관별로 차등지급해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항생제 등에 대한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제도도 OECD 평균을 앞세워 항생제 처방률만 낮추려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의사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현 의료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정당한 수가 책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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