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존중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가능성 열어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불허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기존 판례를 존중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만큼 한의의료 영역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협이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고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례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사법부는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즉, 복지부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처방, 주사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원은 일관되게 한의사들이 리도카인을 주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원심과 2013년 12월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또,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