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윤리 위반 여부 조사 필요하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을 놓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은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 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 대한병리학회에서는 해당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단국대 측도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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