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토론회 개최
신희복 정책위원장, 2017년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제시
병협,"병원급 정원규정 마련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간호사의 정원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할분담을 하면 된다.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대체한다고 하여 간호사 자체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한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대체한다고 하여 간호사 자체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의료계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정원규정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은 계속돼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원 대체는 잘못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무협은 일부 대체는 별도정원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아닌 기관은 '대체'해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인력기준이 부재하다.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병동근문자에 대한 수가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와는 달리, 법정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보상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법정 간호인력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한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보상체계 마련과 이에 근거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담과 역할이 정립되고 수가보상 과 처우개선에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관계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정원 대체인원의 적정성 여부는 간호필요도와 환자의 의료부담 및 건강보험재정, 간호인력 수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1차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임상교육 필요성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임상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원규정에 대한 부분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며 "앞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어도 현재로서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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