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으로 주식매수청구 4500억원 쏟아져...합병 계약 해제 결정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글로벌 바이오텍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툴젠과 제넥신의 합병이 무산됐다. 

제넥신과 툴젠은 20일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 이사회를 열어 계약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날 툴젠은 주주 안내문을 통해 "결과애 매우 당혹스럽지만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툴젠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불안한 경제 상황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여러 악재들로 인해 증권시장이 침체를 겪었다"며 "그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합병계약서 상의 금액을 초과, 합병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제넥신이 지급해야 할 매수금이 1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툴젠이 내야 할 대금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합병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합병 발표 이후 양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툴젠은 151만 3134주(1221억원), 제넥신은 보통주 344만 2486주(2338억원), 우선주 146만 5035주(986억원)가 주식매수청구됐다. 

블록버스터 바이오 신약 기대했는데...
툴젠, 코스닥 이전상장도 미지수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툴젠의 코스닥 이전상장의 불확실성과 자본조달도 안개 속으로 빠졌다.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툴젠은 세 차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작년 8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후에는 창업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수석연구위원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권을 헐값에 서울대로부터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툴젠은 지난 1월 코스닥 이전상장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툴젠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코스닥 이전상장을 시도했었다. 

코스닥 이전상장에 고배를 마셨던 툴젠은 제넥신에 흡수합병되면서 상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상장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자금조달도 해결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병 무산으로 이 같은 불확실성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뚜렷한 매출원이 없는 상태로, 작년 매출 11억원에 영업적자만 83억원에 달한다. 

툴젠은 "합병은 무산됐지만 진행 중인 주요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제넥신과의 신약 공동개발 등의 협력관계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툴젠은 제넥신과의 합병 무산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툴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00원(6.54%) 떨어진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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