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두 번째…수련환경 우수한 곳 전공의 적극 배치 기본원칙에 따른 한시적용
전문의 2명 이상 전문과목 당 1명 배정…단순 정원추가 능사 아니란 지적 잇따라
복지부, 정식 사업 전환 전까지 활성화 취지 차원에서 전공의 추가배정 유지할 계획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밝힌 가운데 전공의 정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나, 병원이 전문의를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

더욱이 2년 연속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전공의 별도 추가배정이 시행되면서, 해당 정책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병원에서는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정방식 원칙은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전문과목에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공의 추가 배정 안내를 공고했다.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입원전담전문의시범사업 참여기관장, 수련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에 전달한 상태다.

계획을 살펴보면 추가배정 방법과 기본 원칙 등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2017~2018년, 연세대 장성인 교수 연구책임)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취지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고, 70.7%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나왔다.

추가배정 기본원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의 2020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에 1명이 추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과 5명, 내과 8명,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3명 근무 시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에 각각 전공의 1명이 추가되는 개념이다.

단,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공의 추가배정을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할 시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의 제재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1명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정원이 추가될 것을 고려해 학회 차원에서 정원을 적게 배정하면 안 된다고 못 박은 복지부다.

복지부는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병원·과목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정원이 유인책·수단으로 쓰이면 안된다는 지적 있어
일부 수련병원, 크게 반대할 일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 보여

이와 관련 자칫 전공의 정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사은품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등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전공의는 "사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직위와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높은 보수를 받는다면 활성화가 더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전공의가 '2+1 사은품'처럼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병원의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병원이 아직도 전공의를 노동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전공의 정원이 유인책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기본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지난해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을 처음 수립했을 때, 전공의가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올해도 전공의 정원 별도배정이 활성화의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닌 분위기다. 

지난해 내과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별도 정원이 1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전공의 로테이션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아울러 전공의 수련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외과 전공의 추가 정원을 받은 수도권의 대학병원 관계자 또한 "교과서적인 생각만 한다면 가용인원에 한명 더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전공의는 별개…'정공법'으로 가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에 포함 필요성도 대두

전문가들은 입원전담전문의와 전공의 정원은 별개의 문제로, '전공의 추가 배정'이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의 '정공법(正攻法)'이 아님을 강조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자체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개혁이 있어야지 전공의 추가 배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한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가천의대)는 "전공의 부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해결하겠다는 동기로 시작된 면도 있지만 이것이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통한 전공의 추가 배정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잘 유지한다고 해서 전공의 정원을 추가해주는 게, 전공의가 수련받기 좋은 환경의 병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엄 이사는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맞다"며 "전공의 수련환경이 나쁜 병원이 고육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공의를 추가 받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아산병원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김준환 교수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있지만 주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교수는 "항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공의 별도 정원을 늘려도 되는가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공의 추가 배정이 수련 교육에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히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긍정적 피드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데 궤를 같이 하고, 좀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전공의 정원에서 찾으면 안된다"며 "아직 논란은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등 각종 병원 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하려면 수가와 평가에 대한 고민이 주가 돼야 한다. 전공의는 이 제도의 부일 뿐이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면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政, 본 사업 전까지 추가배정 유지 할 계획…활성화 취지 차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전까지 전공의 추가 배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 전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최대한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정식 사업으로 전환 할 계획을 갖고 있기에, 그 때까지 이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추가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즉,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만약 2021년에 이뤄진다면 내년에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 운영한 병원에 전공의가 추가로 배정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공의 추가 배정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서로간의 활성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복지부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전공의는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이기도 하고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 뿐, 어느 한가지의 목적을 위한 이용 혹은 수단이라고 단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