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예고
CP 등급평가 절차·체계 개선..."공정경쟁 질서 확립 기여할 것"
업계, '매력적이지 않다' 평가..."CP 운영 과정, 양형기준에 포함돼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ilance Program,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두고 업계는 개정안이 매력적이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했던 내용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는 차등을 둘 계획이다. 

현행 3단계의 등급평가 절차도 2단계로 개편되며,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 관리자 등과 면접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또 현행 8등급으로 세분화된 평가 등급도 6등급으로 개편된다. 

BBB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 이상 등급별 점수와 체계는 유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해 평가하겠다는 의지다. 

높은 CP 등급 획득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평가 결과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 이상인 기업에 포상을 실시하는 내용도 마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많은 기업이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 법규 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CP 운영 과정, 양형기준에 포함돼야"

공정위의 개정안에 제약업계는 미덥잖은 반응이다. 

CP를 도입하고 등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시된 유인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징금 경감 등 CP를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표명령 면제와 기업 포상 정도가 유인책으로 제시됐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CP를 도입하지 않거나 등급평가를 받지 않는 기업이 CP를 도입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현재 CP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도 현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C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징금 경감은 이미 사라졌지만, 양형기준 참작 등의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참여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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