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평가에서 E등급 받은 장기요양기관 881개소 당연대상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 낮아진 B~D등급 231개소도 신청 가능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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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전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등급(E)을 받은 기관들이 수시평가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등급 기관 881개소와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기관 23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서 주의할 점은 최하위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는 점이다.

즉, 총 1112개소가 수시평가의 대상이나 당연대상은 881개소이고 신청대상은 231개소인 것이다.

앞서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한 바 있다.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등급 기관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B~D등급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12일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국민들의 기관 선택을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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