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과 관련,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패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으로부터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본안소송에서 법적 공방을 벌일 시간을 번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승인될 때까지 악영향을 줄만한 요소를 배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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