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도 미흡
심평원, "모니터링 제도 구축 및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 후에 논의 가능"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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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재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수술부위 상처를 적게 하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로봇 보조수술 급여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그 이전에 새로운 지불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미흡도 당장 급여화 논의가 힘든 이유로 지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ISSUE 통권 제8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로봇 보조수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급여화가 가능할 것인지 분석했다.

전국 58개 의료기관에서 총 84대가 운영 중인 로봇 보조수술은 2018년 기준 연간 2만여건이 시행되고 있으나,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현재 비급여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로봇 보조수술의 급여전환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 △기존 수술방식과의 차별성 △다른 비급여 항목과 비교한 급여전환 시급성 △장비 독점 구조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권오탁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로봇 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소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최소 1편 이상의 SCI 논문과 RCT 문헌을 근거로 신의료기술이 기존기술보다 그 결과가 좋거나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사례 보고 및 안전성 평가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검토·평가한다.

특히,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자격은 대만의사협회가 결정한다.

이어 일본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로서 '선진의료기술'제도를 도입, 해당 의료기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수집해 급여여부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로봇 보조수술은 적응증을 중심으로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에 주로 급여가 적용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에만 높은 수가를 인정하고 있고,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는 대만은 전립선절제술의 로봇 보조수술 비용을 복강경수술 비용과 동일한 수가로 지급하되 로봇 보조수술에 필요한 특수재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은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만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12가지 적응증은 복강경 수가와 동일한 급여를 적용 중이다. 

이 외에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기존수술과 로봇 보조수술을 동일한 수가로 지급한다.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로봇 보조수술 급여적용 사례로 볼 때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전, 기존기술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외국과 같이 급여전환 전에 로봇 보조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미다.

권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선진의료기술제도'와 대만의 '예비코드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고가(高價)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해야 로봇 보조수술 급여화 논의가 수월하다는 게 권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대만은 일부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범위를 초과한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자기부담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해 자기 부담 금액으로 처리하는 특수 치료 재료에 대한 업무 원칙'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급여적용 지불제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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