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주사행위는 의료법상 다툼 여지 있다
한의협·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두고 갈등 증폭
복지부, 약사법상 전문약 판매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종합적 검토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협과 의협 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협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만큼 한의의료 영역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한약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범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협사협회는 한의협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통해 한의협이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협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의협과 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두고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약사법상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료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한의사는 약사법 외 의료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행위에는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지,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것은 의료법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정 과장은 이어, "한의협과 의협 간 현대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분쟁에서 각 직능 간 업무범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법부는 각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한 목적,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협과 한의협 간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치료,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접근해 풀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반목과 갈등 보다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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