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사용 허위 해석 지적..."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한의계에 대한의사협회가 적잖이 놀란 모습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나섰다. 

이날 의협은 성명을 통해 한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처벌을 받았다.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과 법원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임에도 한의협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자신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위사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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