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긴급 기자회견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전문의약품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다시금 번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만큼 한의의료 영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한약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통증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얼마든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약품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가 보다 다양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의사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족쇄를 채운 채 환자를 진료해야만 했다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대형 로펌을 고용해 무리한 재항고를 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명분없이 남용되는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