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돼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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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嫌疑자: 피우진,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자작극행위자☛ https://youtu.be/sa5SbxFr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