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직원 대상 피해 발생…유사 사례 발생 시 심평원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평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해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 판매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여성은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자 심평원 고위관계자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며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해당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발생 시 심평원과 경찰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 심평원이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평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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