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종합감사서 지적…출장 계획·심사 보고 지침 마련 권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사평가원의 공무 국외 출장이 부실하고, 결과보고서 역시 내용이 부실해 업무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수준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심평원 임직원이 수행한 총 153회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회 선진 노사제도 벤치마킹 노사공동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캐나다의 경우 당초 계획에 있던 밸카나다(통신사)에 방문하지 않고 나이아가라폴스 시청으로 계획을 변경해 수행했다.
각 출장 계획서나 보고서에 출장지에서 접촉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도 없거나 매우 부실했다는 것이다.
결과보고서 중 개요나 기대효과를 제외한 실제 기관방문 관련 내용이 3~4페이지에 불과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미흡한 점 등 내실 있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캐나다 사례 이외에도 상당수 국외 출장들은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방문기관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없고, 결과보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어떤 기관의 사진인지 알 수 없거나 출장자들의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도 많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국외출장 부실은 결과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해 추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수준이하의 보고서가 다수 확인됐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DB 협력세미나 참석 보고서와 2018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영국에서 진행됐던 HRS(보건시스템연구) 국제심포지엄 및 JLN 운영위원회 참석 보고서가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또, 관행적으로 토요일에 출발해 일요일을 특별한 일정 없이 사전회의 등으로 계획하는 하면, 공무를 위한 출장임에도 계획서에 문화체험이나 현지체엄을 하루일정으로 계획하는 등 당초 출장목적과 관련없는 일정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에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해 공무 국외출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했다.
또, 공무 국외출장의 계획, 심사 및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감사실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공무 국외출장의 효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