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제 지속적으로 풀 것
4+1 핵심산업 육성…5년마다 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지난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과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 권한을 활용해 제주도는 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육성중이다.

 특히 의료산업분야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진의료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자연 유산을 보유한 제주도의 장점을 살려 치료와 관광을 접목시킨 새로운 의료산업을 제주경제의 핵심 비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3일 2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07년 8월 22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례 조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환경 변화는 크게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환자 소개·알선행위 허용 등이 그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1차적으로 외국법인 영리의료기관 허용, 비전속진료제 도입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며 "조례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환자소개·알선 및 유치행위 등 의료관광 활성화, 도내 의료기관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주도의사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제주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구성, 보다 많은 권한과 심의·정책 기능을 부여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수의료기관 유치, 제주도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선진의료환경과 제주 의료허브 구축을 위한 단계적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특별법과 조례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관련 특별법을 적용받는 외국면허의사의 경우 별도의 복지부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 면허 없이 진료행위가 가능하며, 의료 관광활성화를 위해 올 4월 1일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 시행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체류기간을 제주에 한해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또 의료법인은 호텔업 등이 포함된 보다 확장된 분야의 부대사업이 가능하며,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총액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이나 투자법인들이 국내 법인들과 합작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면제, 2년간 지방세 50%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ㅛ따른 관련 장비 무관세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조상범 담당관은 "싱가포르나 태국 등 의료관광이 발전된 국가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자연자원과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 활용능력, 성장 잠재력 면에서는 타 국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풀어야할 족쇄 아직 많아"

국제규모 제2공항 건설 타진중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


 "현재보다 더 많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항공, 교통, 기반시설, 교육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김창희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김 단장은 내년에도 도내 의료기관, 의료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국 법인과 내국 의료인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재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희 단장은 올해 특별법 재개정과 조례 개정시에 국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100% 영리법인 허용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투자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관광과 동북아 의료허브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경쟁력은 도내 의료기관들과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보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의료관광사업의 경우 1차적으로 제주대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법, 제도 정비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경쟁력의 단점으로 꼽히는 접근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단장은 제주공항 이외에 국제공항 규모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건교부에 제출된 상태라며, 제2공항 건설과 제주지역 항공자유화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꼽았다. 김창희 단장은 개방화시대에 의료산업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발빠르게 필요한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끌어모으기 이제 시작
PIM-MD·도쿄 의진회등 투자 확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 특별법과 조례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기관 및 외국법인 투자 현황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물론 지금은 투자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더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하며,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인책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투자를 확정한 곳은 펜실베니아주 9개 병원 합작 법인인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매디슨 매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PIM-MD)와 일본 도쿄의 암전문치료 의료법인인 의진회(오다면역연구소) 등 2곳이다.

 PIM-MD의 경우 국내 법인인 케이앤컴퍼니, Healthian Holdings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10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PIM-MD는 현재 별도 법인인 PIM-코리아를 설립 의료기관 건립과 의료인력 진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케이앤컴퍼니의 경우 리조트 건설과 관련 부대시설 및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지원과 허웅 담당관은 현재 PIM-MD의 경우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회계법인을 통한 투자 타당성 조사를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PIM-MD의 경우 암전문 센터를 중심으로 암환자는 물론 급성기, 만성기 요양 환자를 모두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관광을 접목시킨 리조트 건설도 추진중이다.

 일본 의진회는 국내 법인인 엔케이바이오와 합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 의료기관 설립을 준비중이다. 의진회는 현재 제주 모 지역에 30여만㎡ 부지에 총 5백억원을 투입, 암전문병원인 제주메디컬리조트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허 웅 담당관은 "2개 기관 외에 국내 의료법인이나 기업체, 외국 투자 법인들의 투자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의료법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투자 협약 논의를 진행중인 기업체와 투자기관이 있다며, 투자 유치가 시작 단계인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272호, 2007년 8월 22일 제정


◇ 외국인 지정진료소 기준
 1. 시설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 = 전담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인 이상(외국어 활용가능자 1명 이상 포함)
 3. 장비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기구
 4. 긴급수송위한 적절한 교통수단 마련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1.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인출자총액은 50/1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준용
 2. 미리승인 =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의료기관 명칭·규모·위치·개설시기·시행기간·대표자를 비롯 시행내용, 인력운영계획, 개설과목,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3. 허가요건 = 투자금액은 500만달러(미화)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개설신청서를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제실, 독약·극약 저장시설, 저온보관, 빛가림 시설, 수질기준 적합한 음료제공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을 갖춰야 한다.

◇비전속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한다. 비전속의료인의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장비 등 운영계획 작성 후 도지사에 제출한다.

◇외국인환자의 소개 및 알선
 영리목적으로 외국인환자 소개·알선이 가능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안된다.

◇의료관광 지원 육성
 도지사는 필요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해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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