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간호인력 이외 전문성 낮은 행위 보조인력 수가 반영 필요
병원계 이미 연봉 외 별도 수당으로 추가수익금 이상 지급 중 볼멘소리 나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인려 처우개선에 투입하도록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중소병원계는 정부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계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 협의에 따라 추가수익금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병원계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중소병원계는 이미 추가수익분 이상을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생색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중소병원계는 이미 간호사들의 이직사례가 많아 연봉 이외 별도 수당으로 정부가 권고한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중소병원계의 현실을 전했다.

정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중소병원계의 인건비 비율이 60%를 육박하고 있으며, 인건비 대부분이 간호사 인건비"이라고 했다.

병원계는 이번 정부의 권고안이 병원계 경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간호사의 연봉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수익분의 70% 이상을 투입하라는 권고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의 권고안은 선언적 의미의 내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중소병원계는 간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인력을 붙잡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대학병원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은 중소병원이 대학병원 만큼의 처우를 해 줄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정부의 권고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중소병원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보조인력 투입에 대한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행 간호인력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간호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방안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낮은 간호행위에 대해서 간호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병원계는 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간호 보조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수가가 너무 낮아 보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보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수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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